¶  û ۼ û   μ    μ ڿǥ û&ڷ Ȳ  Ȳ ޹ ü ֹ
VISA TYPE & FEE
Ϲ Biz Ʈ
к (JOURNALIST VISA)
γ

공지사항

촬영 및 취재를 목적으로 인도에 입국할 때 신청하는 비자종류

û 모든 언론인비자 신청자는 반드시 영사님과 인터뷰를 하셔야 합니다.
[비자의 유효기간]은 영사님 인터뷰시 부여됩니다.
װǹ
񼭷 1. 여권 원본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사증 3면 이상 공면)

2. 비자신청서

3. 여권용사진 2매(최근6개월이내 촬영한 흰색배경의 3.5cm X 4.5cm크기)

4. 인터뷰 예약 비용 : 무통장 입금증원본 또는 인터넷뱅킹 영수증
[은행입금원본영수증 또는 인터넷뱅킹영수증(반드시 신청인중 1명의 이름이 표기되어야 함.)]

5. 대한민국 기자인 경우 현재 고용주의 서신 원본

6. 언론사 출입인가 카드

7. 인터뷰 시 영사님께서 기타 추가서류를 요청 할 수도 있음

※ 인터뷰 후 비자요금 확인 -> 입금 -> 비자센터로 가셔서 최종 신청
ٹð
ҿð

근무시간
- 접수 : 월~금 : 09:00~12:00 / 13:00~18:00
- 발급 : 월~금 : 17:00~18:00

소요기일 : 영사님과 인터뷰후 소요기간 결정.
인터뷰를하는 신청인은 인터뷰 일정에 의해 다소 지연 발급 될 수도 있음

ڿ
(ѱ)

1~ 6개월 : 별도문의
6개월이상 ~ 1년 : 별도문의
1년이상 ~ 5년 : 별도문의

급행비자(당일발급) : 잠정적중단

ڿ
(ܱ)
Ư̻

인도로 여행 하실 모든 분들 은 인도 비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인도로의 여행 전에 반드시 비자 구비 조건을 확인 하십시오. 비자의 유효기간은 비자 발급일로 부터 정해집니다.(단, 대한민국 국민은 접수일로부터 정해집니다) 여권은 최소 3면의 사증난이 남아있고 신청날짜로 부터 최소 6개월 이상 유효해야 하며 장기비자는 비자 신청기간 보다 여권의 유효기간이 더 길어야 합니다.

접수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발급된 새 여권을 제출할 때는 구여권을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구여권에 이미 발급받은 비자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구여권을 첨부 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인 언론비자는 단기간에 발급되는 반면 , 다큐멘터리나 영화촬영을 위한 비자는 최소 2 개월 이상의 준비기간이 필요하고 상세한 서류가 제출되어야 합니다